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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코로나 이후 민원 증가 추이

입력 : 2021-09-27 17:00:00 수정 : 2021-09-27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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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서 30대 남성, 윗층 이웃에 흉기 휘둘러 2명 살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4만건 돌파…올해도 벌써 3만건 넘어
이웃간 배려 필요…대면 항의 대신 관리사무소 통해야 효과적

30대 남성 A씨가 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관계기관에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이달 16일에는 50대 남성 B씨가 인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안양시에선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50대 남성 C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앞서 사례들처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일어난다.

 

27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250건이다. 전년 2만6257건에 비해 60.9% 늘어났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2077건으로, 예년 연간 수치를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일반적으로 실내 활동 비중이 커지는 시기에 늘어나기 때문이다. 계절별로 보면 주로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층간소음 중 상당수는 사람이 뛰거나 걷는 소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만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발소리의 경우 직접 충격음이기 때문에 진동은 물론 파장도 함께 느껴진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음 저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층간소음 해결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는 현재 210㎜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까지 늘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올해 1월 아파트 건설 시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규제만으로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인접 세대와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소음에 취약하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어 문제가 생길 경우 이웃의 합의에 기대야 한다. 중재를 위해 만든 이웃사이센터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동주택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매트를 까는 등 발소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다고 환경부는 설명한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윗집을 직접 찾아가는 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직접 방문보다는 관리 사무소에 우선 중재를 요청하라고 권유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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