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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 제한 속 불법 중고차 매매 건수 1년 사이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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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5 18:00:00 수정 : 2021-09-25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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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제한된 가운데 지난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총 178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551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지역별 불법 중고차 매매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365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등 순이었다.

 

불법 매매 적발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 광고 등 금지행위(12.9%) 등이었다.

 

홍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 점검 관련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적합업종 대상 여부 결정을 2년여를 미루면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중재로 양측은 시장 점유율과 인증중고차 형식 등 큰 틀에서 상당 부분 타협점을 찾았으나 공익 플랫폼을 통한 매입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가 제한된 시장 점유율 내에서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공익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매입 물량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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