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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어린이 기호식품서 이물질·식중독균 등 검출 사례 885건

입력 : 2021-09-24 20:00:00 수정 : 2021-09-24 1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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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어린이 기호식품에 세부적 관리 필요"

최근 5년여간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식중독균 등이 과다 검출된 사례가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업체에서 적발한 ‘이물혼입’·‘기준규격 위반’ 건수는 총 8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8건, 2017년 149건, 2018년 108건, 2019년 144건, 2020년 225건이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91건이 적발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1건 중 ‘곰팡이’가 250건, ‘벌레’ 61건, ‘플라스틱’ 52건, ‘금속’ 42건, ‘유리’ 6건, ‘기타’ 310건이었다. 이 중 2건은 품질인증식품이었으며, 각각 벌레와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류를 제조하는 A업체의 경우,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과자를 포장하다가 해당 과자 제품에서 곰팡이가 연속 검출되면서 지난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B업체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같은 제품에서 금속과 머리카락이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규격 위반 검출 사례는 총 164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산가’ 46건, ‘세균수’ 35건, ‘황색포도상구균’ 18건, ‘대장균’ 15건, ‘보존료’ 13건, ‘타르색소’ 7건, ‘파튤린’ 7건, ‘성상’ 6건 등이었다. 최근 벌어졌던 ‘김밥집 집단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의 경우 총 12건이었다. 품질인증식품 중 기준규격 위반 사례는 2건으로, 모두 파튤린이 검출됐다.

 

올해 6월 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혼입과 기준규격 위반 건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시정명령은 571건이었으며, 품목 제조정지 255건, 품목류 제조정지 38건, 영업정지 21건 등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물혼입과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식약처 품질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에서는 이물혼입·기준규격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4건에 불과했지만, 미인증 식품은 매년 150건 이상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 기준 수준에 준하는 세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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