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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빅4’체제 재편… 당국 신고 29곳 중 4곳만 원화 거래

입력 : 2021-09-25 06:00:00 수정 : 2021-09-25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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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미신고 업체 영업중지
中당국, 가상화폐 ‘불법금융’ 규정
지난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기한인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신고접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 요건은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2가지이다. 29개 거래소 중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4대 거래소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코인마켓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고객들이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거래소들은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4대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이 FIU에 신고 접수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자정까지 신고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로는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가 이 시간까지 신고를 마쳤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는 급락했다.


김준영, 이지민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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