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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 지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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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4 17:20:15 수정 : 2021-09-27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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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연합뉴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사진)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그중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당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택에서 스태프들과 회식을 가졌다.

 

강지환은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까지 한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방영은 10회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주연배우 구속에 산타클로스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이와 더불어 강지환에게 총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중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강지환과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강지환이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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