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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 “사이코패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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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4 14:45:45 수정 : 2021-09-24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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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혐의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지난 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윤성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같은 달 29일 오전 3시30분쯤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 5월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주위에 재력가 행사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첫 번째 피해자인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고, 다음날 A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약 6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가 되팔았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끊고 도주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3시30분쯤에는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두 번째 피해자인 B씨의 차 안에서 B씨를 만났고, 그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를 살해했다.

지난 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는 중 한 시민(오른쪽 회색 옷)이 강 씨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검찰은 강윤성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강윤성이 경찰을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C씨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흉기와 절단기 등을 차에 실은 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윤성이 범행을 부인했고, C씨가 강윤성과 원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윤성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허위·과장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예비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기소된 강윤성의 혐의에는 살인 범행 이전인 지난 7월27일쯤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개통했다가 처분하는 소위 ‘휴대폰 깡’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빼돌리고(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또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윤성은 법과 사회제도에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강하고,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이러한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은 수회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이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 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작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구조금 등을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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