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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벨트 미착용 확인 후 급가속?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친언니의 절규

입력 : 2021-09-24 14:33:07 수정 : 2021-09-24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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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씨, 죄책감·슬픈 모습은 커녕 덤덤한 모습 유지”
“생사의 갈림길 있을 때 노트북 가져오고 비밀번호 변경”
지난 2019년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가 발생한 현장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 제공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관련 유족이 살인 혐의를 받는 남자친구 A(33·인천)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23일 해당 사건 피해자(29)의 친언니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지만 동생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른바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은 지난 2019년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걸 보고 급가속 후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고, 동생이 떠난 지도 1년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A씨는 여전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싸움을 계속 힘을 내서 버텨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 배경에 대해 B씨는 “너무나 처참하고 가엽게 떠난 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언니의 마지막 책임감”이라며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해 B씨는 “제 동생은 큰 충격으로 렌트했던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 수술만 5번했고 갈비뼈는 부러져 폐를 찔렀고 쇄골뼈까지 어긋나 당시 총 10번의 대수술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제 동생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채 투병 9개월 만에 뇌 손상으로 젊음을 펼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사건에 대해 의문스런 점을 지적했다. B씨는 “동생이 생과 사를 오가며 사경을 헤맬 무렵, 가해자 A씨는 사실혼 관계를 동생 친구에게 주장하며 둘 관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며 “동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을 때 A씨는 죄책감과 슬픈 모습은커녕 덤덤한 모습을 유지하였고, A씨의 사실혼 관계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본인의 노트북과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B씨는 “사고를 낸 다음 날 차디찬 중환자실에서 본인이 낸 사고로 목숨이 불투명한 동생을 보고도 그 거리를 감내하면서까지 동생 집에 들어가 물건과 노트북을 가져와야 함은 무엇이며 무엇을 숨기고자 한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걸 알고 급가속 한 점도 강조했다. B씨는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발견했고 이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운전도중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한 후 급가속해 사고를 냈다.

 

B씨는 “A씨는 피할 수 없던 비극적인 사고라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현장에 왔던 경찰과는 수사에 협조하며 멀쩡히 대화하는 영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할 수 없던 과실이었다면, 반사 신경에 의해 놀라 소리를 내기 마련이라 생각하는데 A씨는 무의식중에 정말 놀라서 내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B씨는 A씨가 사고 당일 본인 휴대폰으로 변호사 선임, 사실혼 관계, 음주운전 방조죄를 검색했다고 언급했다. B씨는 “이 모든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생채기 하나 없는 몸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감형만 받으려 하며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재판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오는 11월 4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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