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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피한 50대…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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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4 13:00:00 수정 : 2021-09-24 1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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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불법 좌회전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 윤창호법 무죄 선고…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치사로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 위반은 면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밤중에 승합차를 운전했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B(3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술을 마셨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법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202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대전=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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