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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국 브로커 상표 도용 사례만 9584건에 달해

입력 : 2021-09-25 01:00:00 수정 : 2021-09-24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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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 도용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9584건, 피해액은 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4일 특허청에서 받은 국가별·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5배인 3457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997건,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1년 사이 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브로커의 대표적 상표 도용 사례로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과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 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됐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치킨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탐앤탐스커피와 초코파이 등이 도용됐다.

 

이 의원은 “악의적인 상표 도용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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