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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금소법 계도 종료…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서 대출·보험 비교, 펀드 판매 재개 ‘요원’

입력 : 2021-09-22 17:24:44 수정 : 2021-09-22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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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따라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자격 증 취득하는데도 제약 만하

 

금융 당국은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영세업체에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협회 등과 이달 초 논의해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후 정책 방침을 소개했다.

 

앞서 당국은 주요 협회들과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모든 금융 권역별 금소법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했었다. 이를 통해 금소법 시행 초 ▲상품 설명시간 과도 ▲전산 시스템 미비 등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증권사 등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돼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연말까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 모집인(중소법인과 개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해 유관 기관에서 조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다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 신청이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기존 대출 모집인의 협회 등록 역시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던 대출 및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펀드 판매 등이 ‘광고’가 아닌 사실상의 ‘중개’ 서비스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직 이들 업체는 등록하지 않은 데다 관련법에 따라 중개사업자 자격을 취득하는데도 제약이 많아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계도기간 동안 법 위반 소지 사실을 인지해 시정하기로 한 업체에 한해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파이낸스+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에서도 ‘추가 유예기간 부여는 없다’며 기한 내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미리 금소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던 업체들이란 핀테크산업협회 소속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 대다수라고 보면 된다.

 

당국은 계도기간 내 금소법 위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업체와 관련해서는 위 법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스스로 파악해 바로 시정하도록 추가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부터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겠다”며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말 종료했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맺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또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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