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로”…육군 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9-21 14:13:26 수정 : 2021-09-21 14:13: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성적인 불쾌감 부적절 발언… 보직해임 적법”

법원이 잇단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으로 보직 해임된 육군 준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최근 육군 준장 A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나’, ‘마스크 하고 뽀뽀 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지원사는 감찰 결과 A씨가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등의 언동이 있었다며 국방부에 A씨의 보직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이후 국방부는 A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고, 육군본부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 측은 “의혹이 과장됐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수행의 자질로는 전문성, 업무지식 외에도 도덕적 자질도 포함된다고 보고 A씨 보직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