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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장모대응 문건’ 수사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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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9 13:10:44 수정 : 2021-09-19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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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사 착수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 확실해질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뉴시스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장모대응 문건’을 고발함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윤석열 장모대응 문건’이 “국가기관인 대검 조직을 사실상 총장장모의 형사사건 변호에 동원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취지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검찰이 이 문건의 활용 사실을 일부시인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적용 가능한 법조가 형량이 약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장모대응 문건’의 의미는 남다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난 뒤에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전에 고발이 들어왔고 다른 현안 역시 쌓여있는 만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의 적극적 수사 의지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장모대응 문건’은 조직의 치부에 해당해, 섣불리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실체 규명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총장의 직속 조직인 대검찰청이 ‘윤석열 장모 문건’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검찰 특유의 조직보호 논리가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장모 문건의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일찌감치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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