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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법무, 孫 피의사실공표” 포문… 與 ‘尹 장모 문건’ 맞불

입력 : 2021-09-17 06:00:00 수정 : 2021-09-17 0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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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관, 제보자 말 따라 오락가락”
‘박지원 게이트’ 논란도 집중 추궁
朴 “이미 고발… 법대로 조사될 것”

與 김건희씨 표절 의혹 내세워
“국민대로부터 조치 계획 받을 것”

송영길·이준석 당대표 TV토론
고발사주·언론중재법 싸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검찰의 윤 후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박 장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 손준성 검사가 최소한 (문제가 되는 고발장의)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 아닌가”라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핵심 증거가 기록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보자 조성은씨가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록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조씨가 핵심 증거를 삭제한 채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박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야당 지적에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로 손 검사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조씨의 여러 인터뷰 내용,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증거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 의원은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박 장관은 “만남을 갖고 의심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게 많을 것”이라며 “이미 고발이 돼서 적어도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반면 여당은 윤 후보 부인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내세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해 여론이 악화했다’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 질의에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로부터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윤 후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는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저 내용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에 호응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TV토론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의 TV토론은 지난 7월 21일 이후 두 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고발 사주’ 텔레그램 캡처 증거 능력 여부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면서 법리적 쟁점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등에서 권한 다툼으로 갈등을 빚었던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16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물이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고발장을 비롯해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 텔레그램 캡처 이미지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된다. 디지털 증거는 복사본이 원본 파일과 같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만 복사본이 원본과 별개라고 판단되면 의혹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공수처로선 손 인권보호관이 다른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손 인권보호관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윤 전 총장 등이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발을 사주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권한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각각 고발사주 의혹 감찰과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손 전 정책관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은 피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일단 협력하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검찰의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도 세계일보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정현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배민영, 박미영, 이희진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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