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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부에 '물고문 피살' 아동 친모도 실형… "부모로서 책임 방기"

입력 : 2021-09-16 15:00:00 수정 : 2021-09-16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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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심하게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에 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자신의 언니에게 딸을 맡기고 학대 흔적이 있었음에도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구형한 징역 2년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딸이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고 믿으며 학대를 방임하고 심지어는 아이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이던 언니 B(34)씨 부부에게 딸 C(10)양을 맡긴 A씨는 지난 1월25일 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속인인 언니가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자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지난 2월7일 A씨는 B씨와 통화하며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말을 들었지만 만류하거나 아이를 데리러 오기는커녕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며 견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B씨 부부는 C양을 4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다음날인 2월8일 C양은 B씨 부부에 의해 욕조에 받아놓은 물에 강제로 담가지는 등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이들 부부는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남겨두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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