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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유족측 “재판부 교체해달라”

입력 : 2021-09-14 19:17:26 수정 : 2021-09-14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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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대리인과 김앤장 근무”
민변, 손배소 법관 기피 신청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 측 전범진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 측이 담당 판사가 김앤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다.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용피해자 유족 A씨 등은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은 민사96단독에 배당됐다. 민변은 이 판사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사법부와 김앤장 간 강제동원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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