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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쓴 아버지는 징역 6년인데 진범은 2년6개월? 더 열심히 변론 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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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6 10:46:05 수정 : 2021-08-06 2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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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사는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여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 뒤늦게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전남 곡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윗집에 사는 B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B양 측의 증언으로 구속돼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이를 믿을 수 없었던 A씨의 딸은 홑몸이 아닌 상황임에도 아버지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증거를 모았다. 그는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 B양을 찾아내 “진짜 성폭행 범인은 고모부”이며 거짓 진술을 한 이유는 고모가 시켜서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듣게 됐다.

 

B양이 항소심에 출석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서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이미 11개월 동안 복역을 한 상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B양을 성폭행했던 고모부는 A씨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A씨보다 훨씬 적은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A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에 A씨의 딸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게재, “경찰과 검사의 대충 하는 수사로 한 가장을 1년 가까이 감옥살이시켰으나,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3차례 성폭행 장소가 바뀌었고, 범인의 차량 지목도 틀렸으며, 과거 성폭행 무고 전력이 있고, 성폭행당한 피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 알리바이를 댈 수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사에도 (수사기관은) 여성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장소에서 진범이 장애인 조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남아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조사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나아가 “경찰은 누명 당한 남성이 더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고 남성 탓을 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A씨의 딸은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텼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도, 사법이관도 아닌 딸인 저”라면서 “현재 경찰은 기소는 검사가 했다면서 검사에게 죄를 넘기고, 검사는 판단은 법원이 하였다 넘기며, 법원은 그저 유감이라고만 한다”고 밝혔다.

 

말미에는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나라의 답을 듣고 싶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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