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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김밥집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법잇슈]

입력 : 2021-08-05 17:06:48 수정 : 2021-08-05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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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2개 지점에서 식중독 증상 169명, 40명은 입원치료
환자 가검물서 살모넬라균 검출…9∼10일쯤 정밀검사 결과 발표
법조계 “동일 증상 환자 다수 발생…책임 물을 수 있을 듯"
지난 3월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식기구 미생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환자의 가검물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 환자들이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살모넬라균 검출 1명, 감염 흔적 4명

 

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김밥을 먹었다가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 5명을 대상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3일 실시한 신속 검사 결과,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나머지 4명의 경우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이 식당의 A지점과 B지점 등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나타낸 손님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다른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의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는 9∼10일쯤 나올 예정이다.

 

◆손배 청구하려면 식당 영수증, 치료기록 필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일 경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의약 분야 전문인 김태민 변호사는 “역학조사를 통해 식재료나 조리기구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발견되면 업주가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조리기구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당 식당을 이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할 정도라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식당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수증과, 병원에서의 치료 기록 또는 처방전 등이 필요하다”며 “음식 구매대금과 치료비,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의 경우를 미뤄볼 때, 위자료의 규모는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역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물을 수 있다”며 “해당 식당을 이용한 뒤에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업주 측에서 음식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프랜차이즈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금번 발생된 분당 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업체는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 드린다”며 “현재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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