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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 ‘쥴리의 남자들’ 벽화 주인, 재물손괴 고소 취하

입력 : 2021-08-05 15:30:00 수정 : 2021-08-05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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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앞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게시돼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한 유튜버가 벽화 위에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루머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쥴리 벽화’로 전국을 시끄럽게 한 건물주가 자신의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엊그제(3일)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여씨는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골목에 그린 그림일 뿐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줄 몰랐다. 보수 유튜버들도 벽화가 맘에 들지 않으면 내게 지워달라고 하면 됐을 것을 무작정 서점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여씨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자신의 중고서점 벽면에 한 여성의 그림과 함께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러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2일 해당 벽화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또 벽화 위에 설치했던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벽화는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자진 철거했다.

 

이날 법적 대응을 취소한다고 밝힌 여씨는 벽화 위 낙서와 그림에 대해 다시 흰 페인트를 덧칠해 지우겠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달 31일 서점 벽면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벽화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유튜버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여씨가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A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혐의와 별도로 A씨가 서점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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