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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실에서 10대 학생 강제추행한 60대 안경점주 벌금

입력 : 2021-08-05 08:30:00 수정 : 2021-08-05 0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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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를 하러 온 남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안경점주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안경점 시력검사실에서 피해자 B(16)군이 의자에 앉을 때 신체 특정부위에 손을 올려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력검사가 끝난 뒤에도 B군이 일어서자 신체 특정부위를 재차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당일 저녁에 친구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시력검사실에서 나온 이후 폐쇄회로(CC)TV회로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B군의 법정 진술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당황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경점을 나왔더라도 이를 두고 특별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근거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군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와 B군 측은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쌍방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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