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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속 두 차례나 골프… 부산대병원장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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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4 15:56:36 수정 : 2021-08-04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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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병원 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두 차례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교육부가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부산대에 발송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월 근무지를 벗어나 연구·연수 기간 부산지역 한 골프장에서 같은 병원 소속 교수 3명과 골프를 치고, 출장·외출·연가 처리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병원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 및 병원 주요 보직자 등과 함께 부산지역 또 다른 골프장에서 한 차례 더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또 지난해 한 제약업체가 개최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행사 이후 제약업체에서 제공한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이 원장을 비롯한 동료 교수 3명과 병원 주요 보직자 2명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대병원 측은 지난해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측은 “현재 부산대에서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한편 부산대는 교육부로부터 이 원장과 동료 교수 등에 대한 경징계 요청을 받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징계위원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이 있는데, 중징계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권역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 원장과 의료진이 국가 재난 급 위기상황에서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을 가진 것도 모자라 제약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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