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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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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4 11:49:14 수정 : 2021-08-04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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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전경. 뉴스1

박형준 부산시장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당시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엘시티(LCT) 특혜 분양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일명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엘시티 특혜분양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 특혜를 제공한 의혹과 함께 특혜분양 리스트를 동봉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주택법 위반과 뇌물죄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당시 진정인은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다음, 유력인사에게 제공하면서 계약금을 대납했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적용을 검토했으나,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엘시티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뇌물을 받고 유력인사들에게 특혜분양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결과,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해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엘시티 취득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기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개 세대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영복 회장과 A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초 제기된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특혜분양 관련 이영복 회장의 아들 B씨와 엘시티 분양업체 대표 C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제기된 엘시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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