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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한 구속영장, 신중 검토”… 檢, 청구 결정 전 피의자 직접 면담

입력 : 2021-08-01 18:46:57 수정 : 2021-08-01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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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방어권 보장” 첫 시행
기존엔 주로 수사기록 보고 판단
경찰 “수사통제 강화 의도” 난색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피의자를 검사가 직접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기록에 근거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 변론을 청취해왔다. 이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청사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를 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화상 면담을 한다.

피의자 면담은 영장전담부서인 인권보호부가 맡는다. 인권보호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부부장 검사 5명, 평검사 2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1∼4차장 산하의 전문 사건 전담부에서도 피의자 면담을 확대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필요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세진 경찰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과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공식 입장으로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통제 권한이 약화한) 검찰이 다시 경찰 수사 통제를 강화하려는 꿍꿍이 같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김승환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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