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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원정 골프’ 접대 성남시 간부들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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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1 14:36:57 수정 : 2021-08-01 1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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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 소집

지난 5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경기 성남시 간부들을 중징계(세계일보 7월14일자 단독보도)하라고 정부가 시에 공식 요청했다. 

 

1일 행정안전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실·과장급 등 간부 3명을 이처럼 징계하라고 지난달 말 시에 통보했다. 이번 징계 요구는 성남시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4월29일∼5월9일)인 지난 5월7∼8일 해당 공무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연가를 내고 전남 무안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2차례 골프 접대와 숙박비, 식사비 등으로 모두 18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의 특별 감찰 결과, 이들은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5급 이상 간부들의 징계권은 시의 감독기관인 도가 갖는다. 

 

도는 해당 공무원들의 골프 모임 관련 자료를 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자료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개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부정행위 엄벌을 강조해온 이재명 지사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도 지난 6월 시의회에서 간부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을 직위 해제한 바 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간부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팀장급 공무원의 알선수재 혐의 구속, 인사청탁 의혹 등 공직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는 성남시 운영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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