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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락하지마” 어머니 말에 흉기 위협한 30대 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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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30 14:30:57 수정 : 2021-07-30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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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흉기를 들고 어머니의 집인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인터폰과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 등 2주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최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충격이 상당하고, 경찰에까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모친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해 자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모친이 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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