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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놓고… "역대급 내로남불" vs "주거안정 회복 기대"

입력 : 2021-07-30 13:12:17 수정 : 2021-07-30 1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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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 부동산 4채 중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전날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빠른 시일 내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렇게 뻔뻔할 수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시의회 민주당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까닭은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으로서 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각하고 남은 차액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2019년 12월1일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의 ‘종특’(종족 특성)을 고려하면 김 전 대변인의 뻔뻔함 정도는 충분히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지난해 7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두고 충북 청주 집을 먼저 팔겠다고 했을 때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계산 그만하시고 물러나라.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느냐”며 “정치에서 물러나고 강남집은 팔지 말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일부에서는 1∼2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두고 조롱하던 김 후보자가 4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고 생색 내는 것이 ‘국민의힘 종특’이냐는 다소 거친 표현도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는 김현아 후보자가 가진 수많은 흠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그릇된 시장제일주의가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장길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아 후보자가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라고 했던 이들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김현아 후보자는 SH보다는 민간 부동산회사 사장이 더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속한 SH 사장 임명을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보완하는 등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세심한 계획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SH 사장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막중하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불안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석 110석 중 민주당이 101석, 국민의힘이 7석, 민생당 1석,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대적 특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29일 SH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유 주택 가운데 2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SH 사장은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장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후보자를 사장에 임명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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