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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로 수십억 부동산 매수… 자금출처 조사

입력 : 2021-07-29 18:43:31 수정 : 2021-07-29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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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74명 3차 세무조사
FIU 공조 탈세혐의 정밀 추적

소득이 많지 않은 A씨는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였다. 그는 또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도 취득했다. 어머니가 거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수십억원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A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당국은 어머니 및 A씨의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B씨와 그의 자녀는 소득이 미미한데도 개발지역에 있는 토지 및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B씨의 남편은 오랜 기간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에 종사해 온 자산가로, 그가 고가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B씨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A씨와 B씨처럼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이 포함됐다. 또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51명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 지난 5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 건물을 건축해 사주 등이 분양받은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양도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C건설업체는 보상시기에 맞춰 개발 예정지구 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한 동을 신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저가에 분양했다. 주주들은 LH에 협의 양도해 공공주택(아파트) 입주권을 얻었다. C업체는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갑작스럽게 폐업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인지 아닌지를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금 부당유출 혐의나 거짓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고내역의 정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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