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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 사장”… 배우자도 ‘직장 갑질’땐 처벌

입력 : 2021-07-29 18:43:44 수정 : 2021-07-29 2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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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촌까지 가해자 범위 포함
10월부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장의 가족이라고 근로자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소위 ‘갑질’을 일삼던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등을 부실하게 작성했을 때도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규정한 개정안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행정제재가 따른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이때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에는 근로일수와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총 근로시간 등이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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