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故 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입력 : 2021-07-28 11:25:09 수정 : 2021-07-28 14:47: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라고 문제 삼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헤 해당한다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언론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문은 사실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소송 추진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했다.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며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지난 7월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피소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