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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조희연 “해직교사, 상위권 올라 뽑혀” 혐의 부인

입력 : 2021-07-27 23:00:00 수정 : 2021-07-27 2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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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부당 특별채용 의혹 ‘1호 사건’ 수사
공수처, 사전 내정 여부 등 추궁
채용 과정 실무진 배제 등 쟁점
조희연, 10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법률자문 두번 받아… 문제 없어”

교총 “불신초래… 절대 용납 안 돼”
전교조 “명분 없는 수사 중단돼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7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출신의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하고 실무라인을 업무에서 배제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팀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 지시를 거부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하는 등 부정채용 결론을 내면서 조 교육감도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달 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하거나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우선 특별채용 합격자 사전 내정 여부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재선 전부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용 대상자를 내정해두었다고 봤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채용 담당팀이 작성한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이란 서류 등을 근거로 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공개경쟁전형을 치러보니 해직교사들이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자 상위 5위 안에 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뉴스1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실무진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가 차후 법률상 논란이 되리란 점을 인지한 정황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특채 담당자들이 과거 관련 업무로 형사 고발된 경험이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한다. 조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내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10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서도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왜 고발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 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욕심과 공수처의 1호 수사 선정 압박에 따른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에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졌고 결국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당했다”며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한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률 자문까지 거쳐 특별채용에 나선 조 교육감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신양명을 위해 문제 삼았다”며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명분 없는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조 교육감을 엄호했다.


김청윤, 정필재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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