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영선 지지한다” 발언 고등학생…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 2021-07-27 11:27:57 수정 : 2021-07-27 11:27: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미성년자 17살 A군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군은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펼쳐진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서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당시 선거에는 2003년 4월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2004년생인 A군은 해당하지 않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