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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친구의 SNS 글에 만감 교차…檢, 증인에게 어떤 암시 주었나”

입력 : 2021-07-27 09:01:22 수정 : 2021-07-27 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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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조사에 증인 가족 엄청난 고통 받았을 것…지치지 않고 걸어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어제 제 딸의 친구가 법정 증언 후, 올린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는 말과 함께, 검찰이 사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인 장모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서울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재판에는 조씨의 또 다른 고교 동창인 박모씨도 출석했다.

 

하지만 장씨는 재판 이틀 후인 25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 정체는 조민씨가 맞다”고 법정 진술과 상반된 글을 적었다. 인터넷 등으로 세뇌된 비뚤어진 마음 탓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보복적이고 경솔한 법정 진술을 했다는 게 그가 밝힌 이유다.

 

많은 이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장씨가 ‘전체 공개’ 했던 해당 게시물은 조 전 장관도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장씨의 글을 볼 수 없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는지는 입시비리 사건의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기소했으며, 조 전 장관 측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고 주장한다. 정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에 조 전 장관은 27일 SNS 글에서 “검찰은 장씨의 아버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6번 불러 조사하고, 장씨의 어머니도 조사했다”며 “(검찰) 특수부가 조국을 잡으려 조사했고, 장씨의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전 9시35분에 검찰청에 도착한 장씨의 3차 조사는 오후 1시5분에 시작됐다”며 “점심시간 빼고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암시를 주었느냐”고 검찰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난달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므로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 수사단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했고,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차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며 “하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금언(金言)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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