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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1인·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7-27 06:00:00 수정 : 2021-07-27 0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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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회의 열고 실행계획 발표

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 지원금
맞벌이는 가구원수 한 명 더해 적용
2020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땐 배제
문 닫은 상점들 2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상윤 기자

직장에 다니는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 이하면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30만8300원 이하로 낸 사람까지 받게 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특례를 적용한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을,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안 차관은 “시가 20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역산했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다음달 말부터 추석 이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한은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연말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인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까지 지급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정해졌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총 2034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의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기준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고지됐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다음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온라인쇼핑몰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배달앱 소비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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