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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60대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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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5 17:00:00 수정 : 2021-07-25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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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해 8월 23일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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