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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하나…26일 신상공개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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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5 10:00:00 수정 : 2021-07-25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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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사과정서 계획범죄 증거 추가 확인
피해자 유족, 신상 공개 요구… 여론도 빗발쳐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씨(48·왼쪽)와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씨(46). 뉴스1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경찰은 당시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날 다시 내부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유족도 백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후배 김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옛 동거녀의 아들 A(16)군을 살해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A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전 동거녀의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백모(48)씨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백씨는 특히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백씨가 A군을 살해하고, A군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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