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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입력 : 2021-07-24 07:00:00 수정 : 2021-07-23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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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 "정 교수 1심 법원은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 자신의 딸이 참석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 폐지 등에 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정 교수 1심 법원은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공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미리 종이에 인쇄해온 입장문을 취재진 앞에서 읽은 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는지는 정 교수의 1심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를 비롯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활동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정 교수를 기소했고, 정 교수는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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