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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재판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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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4:22:30 수정 : 2021-07-21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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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원심 파기환송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다수에게 보내 기소된 신연희(사진) 전 강남구청장이 원심의 법리 오해에 따라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8일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원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범행이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모든 죄를 선거범으로 보고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므로, 이는 선거범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고 별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2016년 12월 8일자 명예훼손 사실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2017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남구청장이던 신 전 구청장은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북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NLL포기를 주장하였고, 공산주의자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 등의 메시지를 배포했다. 

 

1심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신 전 구청장이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상대에게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한 상대는 대부분 신 전 구청장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들이 지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나라 경찰복을 공급했다는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일부 메시지는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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