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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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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5 16:44:49 수정 : 2021-06-25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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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지난달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민우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 달간 양형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 행동분석자료를 제출했지만 그의 가족을 통해서도 생활 관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과 상황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민우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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