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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경선 원칙 고수에… 反이재명계 ‘당무위 카드’로 반전 노리나

, 대선

입력 : 2021-06-23 20:10:49 수정 : 2021-06-23 2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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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5일 일정 확정 앞두고 내전 격화

연기파 물밑서 당헌·당규 분석
당헌 24조1항 따라 당무위 열어
표결 통해 경선 연기 관철 고심
송 대표 소집 거부에도 개최 가능

최고위와 당무위 중 어느 쪽에
결정 권한 있는지도 의견 분분
실제 당무위 개최 땐 후폭풍 커
“당헌상 가능해도 소집 힘들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선 후보 선출 시점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가 오는 25일 경선일정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당은 경선 원칙파인 이재명계와 연기파인 반(反)이재명계로 갈라져 전면전에 나선 상황이다. 경선일정 실권을 쥔 송영길 대표가 경선 원칙론 의지를 고수하자, 반이재명계는 물밑에서 당헌·당규 분석에 돌입하는 등 당 전반에 전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등 경선 연기를 고리로 한 반이재명계 연대는 별도의 당무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논란이 한창인 당헌 88조 2항에 따라 경선 연기 관련 ‘원포인트 당무위’를 열고 표결을 통해 경선 연기를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당헌 88조 2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며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이재명계는 이 중 후자에 주목한 것이다. 당무위는 당무 집행 관련 당내 최고의결기관이다.

 

당 안팎에선 원포인트 당무위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헌 24조 1항은 당무위 개최 요건을 △의장(당 대표) 또는 최고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당무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반이재명계가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당무위 소집요구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당무위 의장인 송 대표가 소집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당헌상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당무위를 소집하게 돼 있다.

경선 연기 결정의 권한이 최고위와 당무위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송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8조 2항의) ‘상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당 대표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경선 원칙파로 알려진 백혜련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당헌에 당무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 시점을)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당무위에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최고위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최고위 의결이 없이는 당무위가 경선 연기 안건을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이 거세다. 당무위 안건 관련 규정인 당규 제5호 18∼19조에 따르면, 최고위뿐 아니라 당무위원도 별도 안건을 낼 수 있다. 당무위원이 낸 안건은 당 사무총장이 취합해 당무위 의장에게 보고되고, 의장은 당무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최고위 의결이 없어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능통한 한 당직자 출신 변호사는 “당헌 24조, 88조에 따르면 당무위가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당무위가 결정 주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무위 권한’을 주장하는 측에선 당헌 112조도 언급했다. 112조는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도부와 반이재명계의 당헌·당규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당무위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에 오랜 기간 있었지만, 실제로 112조를 적용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이재명계 내에선 ‘최후의 수단’인 만큼, 당무위 개최로 인한 후폭풍을 분석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무위 개최는 사실상 최고위에 대한 ‘전쟁 선포’로, 회복 불가능한 내홍과 함께 ‘민주당 원팀’ 정신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경선 연기파인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당헌상 가능하다고 해도 반이재명계가 당무위를 소집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9월이든 11월이든 대선 후보가 뽑히면 두 진영이 화학적 결합을 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뒷감당이 힘들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양 진영 가운데 누가 후보가 되든 대선 본선에서 야권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선 서로의 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반이재명계 일각에선 원포인트 당무위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이 지사의 ‘1강’ 체제에 반전을 주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헌대로 오는 9월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두 달 뒤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컨벤션 효과가 일찍 상쇄되면서 ‘대선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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