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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법’ 적용

입력 : 2021-06-23 07:31:23 수정 : 2021-06-23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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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대체휴일을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2일 경영계는 ‘대체공휴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공휴일 확대의 근거를 마련해 산업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노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체휴일까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줄어든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전면적인 대체휴일제 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를 경감하고 내수를 살린다는 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코로나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공장 가동률과 조업일수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애쓰는 현시점에 대체휴일 일수를 획일적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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