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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父 “별도 전담팀 구성해 수사 지속하길… 제 아들 생존권이 수사 두어달 정도의 가치냐”

입력 : 2021-06-22 13:35:10 수정 : 2021-06-22 1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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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씨 “제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해”
경찰, 변사사건심의위원회 열기로… 손정민씨 사망 사건 사실상 수사 종결 수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오른쪽)와 그의 부친 손현씨. 손현씨 블로그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자 정민씨의 부친 손현(50)씨는 “별도의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탄원했다. 아울러 그는 “아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읍소했다. 

 

손씨는 22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탄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도 세 곳의 경찰서(서초, 서울청, 본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보니 행정규칙에 ‘변사사건 처리규칙’이라고 있었다”면서 “종결의 우려야 말할 것도 없지만 재수사가 의결돼도 1개월 내에 보강수사 후 재심의 요청이라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서초서장님이 위원회를 맡으시는데 발표는 서울청이 한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일선에 있는 서초서의 형사 분들이야말로 고생했고 힘드셨을 거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해결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한다”라며 “다만 초기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유용한 증거나 증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인원이 이 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을 거다. 이런 일을 해결하려고 저런 규칙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 뉴스1

 

손씨는 “하지만 유족 입장에선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다 큰 아들이 집앞에 나가서 사라졌고 며칠 만에 한강에서 발견됐고 수상한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열심히 했지만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사를 경찰만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찰이 종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민생수사를 위해 ‘소수라도 좋으니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지속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탄원을 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예를 들어 정민이 머리에 난 상처는 어떻게 발생했고 그건 입수 경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며 “이런 것에는 더 미련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국어사전에 보면 생존권은 ‘살아있을 권리’라고 나온다.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이라며 “우리나라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아닌데 제 아들의 생존권이 채 두어달의 수사밖에 가치가 없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손씨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이 ‘내게도’ 혹은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수사를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라며 변사사건심의위 개최를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위원은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단체 추천을 받을 생각”이라며 “심의위 사항 전반에 대해 유족 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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