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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혜택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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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12:23:29 수정 : 2021-06-22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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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혜택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안대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가액 상위 2%로 완화할 때 주택가액별 인하액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상위 2%는 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이며, 이는 기존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보다 2억5000만원 상향 조정(완화)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 1세대1주택 소유자는 현재 내야 하는 약 86만원의 세금이 모두 절감된다. 즉 공시가격 9억∼11억5000만원 1세대1주택 소유자는 최대 86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 1세대1주택 종부세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적어지고,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 1세대1주택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5000만원 기준으로 현재 최대 17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9억∼11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 최대 17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45만원, 50억원 주택은 60만원 각각 감소한다. 세금 절감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씩 절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2% 기준금액인 11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 현재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300만원, 공시가격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3300만원으로 현재 기준과 2% 기준 간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보다 부부 합산 종부세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은 부부공동명의자의 효과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경우 세 부담 감소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의 세부담 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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