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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친구 측 합의금 요구 논란…제보자 “겁박 같다” VS 변호인 “고소 최소화 위한 방법”

입력 : 2021-06-21 17:26:44 수정 : 2021-06-21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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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B씨 “합의금으로 압박하는 듯… 화도 나고, 긁어 부스럼 만들었구나 싶었다”
원앤파트너스 측 “선처 메일 중 ‘범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람 599명에게 메일 보냈고 대부분 합의 의사 밝혀왔다”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1일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선처 메일을 보낸 이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어느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가능하면 악플러 고소를 최소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에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회신 메일을 받았다는 제보자 B씨는 21일 ‘원앤파트너스에서 메일 받은 사람입니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같은 날 본지에 보내왔다.


그는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까워 감정에 치우쳐 20여개의 댓글을 달았다”면서 자신의 댓글 목록과 원앤파트너스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갈무리한 사진을 첨부했다.

 

B씨는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를 올린 건 아니었지만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선처를 유도하는 듯한 기사를 접하며 법에 무지한 저는 혹시나 싶어 물어 물어 메일을 보냈다. ‘제 댓글 문제가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선처 바랍니다’라고”라며 선처 요구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발송했다는 이메일 갈무리. 누리꾼 B씨 제보

 

그런데 그는 회신을 받고 화가 났다고 했다. B씨는 “합의금으로 은근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었다”며 “화도 나고, 긁어 부스럼 만들었구나 싶고, 그들한테 낚였다, 메일 보낸 이들만 ‘호구’됐구나, 댓글은 읽어보지도 않았구나, 일괄적으로 똑같은 메일로 법조인들이 겁박을 주는 구나… 사흘 내내 우울하고 걱정했었다”고 했다.

 

그는 “합의금이 얼마일지 걱정되고 ‘왜 읽어보지도 않고 이러는지’하면서 원앤파트너스에 전화하니 담당이 아니라며 메일로 하라며 끊어 버려 확인도 못했다”라고 답답해했다.

 

B씨는 “사실 (악플이 아닌) 댓글로나마 목소리를 내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마음이었다”며 “하지만 다시는 남의 일에 관심도 관여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사에는 원앤파트너스가 악성댓글 수준이 높은 사람만 합의금 파악했다고 하는데 제 댓글은 읽어보지도 않은 듯하며 제 댓글이 그 ‘수준 높음’에 해당되는지도 염려스러워 첨부한다”고 했다.

 

B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기사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의혹을 투명하게 하나하나 밝혀주는 게 나라가 할 일 아닌가?” 등 댓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일부에게 합의금 의향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메일 내용 중 ‘소송 후에는 합의를 원하면 전과는 다르다. 3일 내로 답변 없으면 합의 안 하는 걸로 알겠다’라는 건 거의 겁박 수준이라 며칠 동안 법에 무지함에 떨리는 마음이었다. 의향이 아니라 압력처럼 느껴졌다”고도 했다.

 

B씨는 “법을 너무 잘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제시한 합의금… (합의) 안할 생각”이라며 “뉘 집의 귀한 목숨 같은 아들이 죽었고 많은 의혹들이 있고 사건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밝혀진 게 미미한데 본질적인 걸 변호하고 밝혀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지난 20일 “최근 A씨 측 변호인이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왼쪽이 고(故) 손정민씨, 그의 옆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친구 A씨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 폐쇄회로(CC) TV 영상 갈무리.

 

◆A씨 변호인 “선처 메일 모두 살폈고, 그 중 ‘범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람 599명에게 합의 메일을 보냈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B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며 선처 메일을 보낸 모든 누리꾼에게 ‘합의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선처) 메일 내용을 모두 변호사들이 살폈고, 그 중 ‘범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대방이 합의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오면 다시 그의 댓글 단 이력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며 “합의금을 미리 책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인데, 다시 검토한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0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선처 메일에는 일부 댓글 내용만 적어  놓고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연락처, 댓글이 올라간 사이트 등의 정보가 부재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앤파트너스는 합의금 관련 메일을 보낸 누리꾼의 수는 선처 의사를 밝힌 1200여명 중 599명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들 대부분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도 했다.

 

그는 “댓글 내용상 이미 조건 없이 합의한 누리꾼도 있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 수위가 높아 도저히 합의할 수 없어 고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선처 메일’을 보냈다고 무조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B씨가 달았다고 주장한 댓글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는 수위가 낮더라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한다”면서 “댓글 중 A씨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언급만 한 경우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댓글을 지우고 선처 메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댓글 이력을 갈무리해 공개한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악플러 집단 고소’ 과정에 관해 언급하며 선처를 구하는 일부 누리꾼들에게 합의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악플러 집단 고소는 각 사이트별 악플 중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이는 악플만 선정해 사이트별로 고소장 하나에 악플러 아이디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한꺼번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각 사이트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각 사이트에 악플러 아이디의 신원을 한꺼번에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악플러 집단 고소사건은 고소 전에 먼저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고소 후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비로소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합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 때 합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 전에 먼저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해 고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극히 불필요하고 업무량만 늘릴 뿐만 아니라 쓸 데 없는 업무입니다.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어느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합의의사를 먼저 확인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이 고소 전에 선처 요청 메일을 보낼 것을 안내하고 그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의의사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안내문에 나와 있듯이 가능하면 악플러 고소를 최소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악플러 고소의 최고의 목적은 악플을 지워서 A군과 그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서요. 또한 수사기관의 부담을 가능하면 줄여주고 싶은 목적과 더불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합의금을 손쉽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고소 증거를 손쉽게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건처리과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증거는 이미 채증이 된 상태라서 선처요청메일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시민이 그린 고(故) 손정민씨 초상화. 정민씨 부친 손현씨 블로그

 

◆고 손정민씨 사건, 사실상 수사 종결 수순… 경찰, 변사사건심의위 열기로

 

고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라며 변사사건심의위 개최를 알렸다. 심의위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위원은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단체 추천을 받을 생각”이라며 “심의위 사항 전반에 대해 유족 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손씨 사망과 관련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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