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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도·절도·인터넷 사기… 겁없는 10대, 징역 2년 6월

입력 : 2021-06-20 11:27:56 수정 : 2021-06-20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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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혐의로 기소… 공범 2명은 집행유예·보호관찰

택시 강도부터 가게 절도,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범행을 저질러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최근 특수강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C(18)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군은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3월 28일 친구인 B·C군과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새벽 시간대 경기 의정부에서 택시에 탄 뒤 양주로 향하던 중 범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군과 C군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사이 A군이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돈과 택시를 뺏기로 계획하고는 범행을 시도하다 택시 기사가 거세게 저항하자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군은 같은 달 29∼30일 택시에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과 B군은 이로부터 두 달여 뒤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 포천 내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가게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어서 주인이 평소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이 가게에서 2차례 차 키를 갖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배달용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동두천과 강원 철원까지 타고 다니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A군의 범행도 드러났다. A군은 2019년 12월 지인에게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 또 다른 지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렌트, 무면허를 들먹이면서 오히려 지인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1000만원을 마련해 오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원 속초와 경기 화성, 충남 천안에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명품 지갑, 태블릿 PC 등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이외에도 인터넷에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35차례에 걸쳐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군은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사기·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금을 다소나마 지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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