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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후배 흉기로 찌른 조폭 출신 30대 징역 3년

입력 : 2021-06-19 11:50:03 수정 : 2021-06-19 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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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언행 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둘러
재판부 “생명 잃을 수 있는 치명상…합의한 점 등 고려”

인터넷 음주 방송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빌라에서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언쟁으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 커졌고, B씨가 화를 내며 나가자 A씨를 쫓아갔고,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폭력 조직 선후배 사이로 A씨는 조직에서 탈퇴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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