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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8만→ 8만9000명 ‘뚝’…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입력 : 2021-06-18 23:00:00 수정 : 2021-06-18 2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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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당론 확정
종부세 공시가 기준 11억선
시가로는 16억원 안팎 될 듯
납부 대상 2년전 수준 되돌려

양도세 비과세 기준 3억 올려
저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줄어
양도차익 크면 세금 더 많아져
野 “민망한 결론… 효과 의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절반가량이 세 부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저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줄지만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상위 2%에게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2021년 기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이번 개편안대로 납부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대상이 8만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고 당 특위는 분석했다. 반면 세수감소 비율은 혜택 대상 비율보다 적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1956억원이 걷히지만, 개편안에선 1297억원으로 659억원(33.7%)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2019년 다주택자를 포함해 전체 8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값 폭등으로 올해 18만3000명으로 폭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년 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게 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1000만∼11억2000만원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공시가격(11억1000만∼11억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가량이 된다.

양도세의 경우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기특별보유공제를 달리 적용하면 저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혜택을 크게 본다.

무슨 얘기 나누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논의할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용민 최고위원(왼쪽 세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해 차익 5억원을 본 경우 현행 세제에선 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특위안을 적용할 경우 2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0억원에 매도해 차익 20억원을 본 경우에는 현행 세제에선 8700만원을 내야 하지만 특위안으론 1억3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커지면 세부담도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나선 데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인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판단하면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줄여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부동산특위는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며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망한 결론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도 무려 86.5%나 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다. 표 계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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