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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땅 투기’ LH, 공공기관 평가 D등급

입력 : 2021-06-18 22:00:00 수정 : 2021-06-18 2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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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과 임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직원들은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LH는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세부지표를 보면 윤리경영은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을,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는 D등급을 받았다. 범주별로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공운위는 LH의 기관장·임원에 대해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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