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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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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8 15:00:00 수정 : 2021-06-18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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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예외 조치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하고,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납부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등이 대상이며,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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