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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 헌법 개정 땐 삭제가 바람직” [세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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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5 18:46:02 수정 : 2021-06-15 2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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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직선제 도입 개헌 과정서 반영
당시엔 연륜 중시… 헌법 규정사안 아냐
국회의원처럼 만 25세로 맞추면 될 듯

현행 선거법 세세한 규제 위주로 규정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초점 맞춰
예비후보자 선거기간·방법 확대해야

정당가입 연령 선진국에선 제한 없어
추세에 맞춰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
선거 연령 16세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대선·지선 동시 실시 큰 절감 효과 없어
대선 분위기에 지선 취지 퇴색할 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청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헌법으로 규정할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만 40세로 연령을 제한한 대통령 피선거권 규정과 관련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1952년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다”며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백남식 전 의원의 발언에서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임시속기록을 보면 백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연세가 많은 이가 추대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3000만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35세쯤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측근의 말과 의사에 휘둘릴 수 있다”며 40세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당시에는 경험·경륜을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개헌 사항이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낸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헌법에서 삭제했다”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처럼 법률로 규정하고 만 25세 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변화된 시대상을 담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보고, 지난 5월 자유는 확대하고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가 막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 중인 백신 인센티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례에 금품 제공 대상과 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주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련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근거해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금품을 주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전국 지자체 상황을 현재 파악 중이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재외선거인 참정권 확대 방안이 있다면.

“지난해 21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사태로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련법 개정 의견을 냈다. 감염병 긴급사태가 발생한 나라에서는 한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당 재외공관으로 발송하는 ‘제한적 우편제도’를 실시하자고 했다. 나라마다 우편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감염병 상황이 아주 심각한 나라는 부정기적으로 통행금지를 하는 곳이 있어 투표시간을 고정하면 재외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외공관에서 자율적으로 투표시간을 조정하고 추가 투표소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번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핵심 내용은.

“1994년 제정된 현행 선거법이 세세한 규제 위주로 돼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법 제정 당시에는 공정에 무게를 두고 선거 부정을 방지하는 데 집중한 반면, 지금은 국민의식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후원회뿐 아니라 온라인 모금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자고 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정당의 법적 성격을 보면 국민의 자발적 사적 결사체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게 맞지 않는다. 대부분 선진국은 정당 가입 연령을 입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대신 정당들이 당헌·당규에 연령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이 만 16세다. 세계적 추세와 맞아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다만 무분별한 불법 당원모집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다. 또 학교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어 국공립 교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 규정을 두지 않았던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중립 규정을 적용하자고 했다. 등교일 학교에서의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오스트리아(만 16세), 그리스(만 17세)를 제외하고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다. 우리도 만 18세다. 국민 다수가 선거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치문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장단점을 따져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두 개 선거를 함께 치르면 대선 분위기에 매몰돼 지방선거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적 절감 효과도 없다. 선거 인력과 장비·물품·장소를 한번에 사용해 단순 관리비용은 1534억원 정도가 절감된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14일, 대선은 23일로 선거기간이 다르다. 한 번에 치르려면 큰 선거에 맞춰야 한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과 비용제한액이 늘어난다. 이 비용도 추계해보니 1531억원가량 된다. 실제 절감 비용이 거의 없는 것이다. 또 대선과 지선은 선거인 구성이 다르다. 대선 때는 재외국민·선상투표가 진행되지만, 지방선거에선 이를 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에선 투표할 수 있지만, 대선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걸 맞추려면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바꿔야 한다.”
 

―지난해 총선 때 사전투표 신뢰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의혹의 대부분은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총선을 거치며 개선된 점이 있다. 종전에는 우편투표함을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뒀는데, 지난 4·7 재보선부터는 출입이 통제된 별도의 장소에 놓은 뒤 정당추천위원 참관하에 개봉한다. 관외 회송용 봉투를 인계할 때도 종전의 바구니 대신 별도의 인계박스를 제작했다. 또 지난 3월 선거법을 개정해 관외 사전투표함을 우체국으로 인계할 때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폐쇄회로(CC)TV도 모두 설치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내년 대선부터 적용된다.”

―사전투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후보자에게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4∼5일 전에 실시되는 만큼 최대 5일간 일부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회를 잃게 된다. 이 기간 민심이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점도 존재한다. 각각의 장단점과 국민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코로나19 관련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이 있다면.

“지난해 21대 총선과 이번 재보선 규모가 컸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주한 외교사절 등 각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아쉬운 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했지만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분리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감염병 유행 등 긴급사태에는 자가·시설 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을 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선관위의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색깔 등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선관위가 사용한 택시 래핑 색상은 완벽한 보라색인데 햇볕 등에 의해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한참 있다가 제기됐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홍보를 중단했다. 야권 단일화를 촉구한 시민 신문광고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이름을 명시한 광고를 할 수 없다. TBS ‘#1합시다’ 캠페인 건은 선거·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본다.”

―선관위 총책임자로서 원칙·철학은.

“선거는 국가를 설계하는 수단이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된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기본에 충실하자’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다소 손상된 신뢰는 기본에 충실해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실수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문제가 크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전자선거에 반영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이현미 기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964년 인천 강화 출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선관위 조사국장 ●〃 선거정책실장(관리관) ●〃 기획조정실장(관리관) ●〃 사무차장(차관급) ●〃 사무총장(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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