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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효신, 허락받지 않은 채 광고에 사진 올린 법무법인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 2021-05-31 15:58:57 수정 : 2021-05-31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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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씨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광고에 본인 사진을 올린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3000만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판사는 최근 박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이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변호사’를 표방하며 성범죄전문센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트 홍보를 위해 2019년 배너광고를 결심했다. 이에 A 법무법인 직원들은 배너광고에 삽입할 사진과 이미지 10장을 선별했고, 이중 박씨의 사진이 포함됐다.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인 글로브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9월29일 배너광고에 박씨의 사진이 포함된 것을 발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즉시 항의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10월16일 내용증명을 수령한 뒤 바로 광고를 중단했고, 박씨와 글로브엔터테인먼트에 사과했다. 해당 광고는 2019년 9월29일부터 2019년 10월16일 중단될 때까지 148만1787회 노출됐다. 클릭수는 2579회였다.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의 광고로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며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박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박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며 “박씨의 인지도 등을 종합해 보면 박씨의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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