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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LTV 완화”… 4년간 부동산 정책 뒤집은 與

입력 : 2021-05-17 06:00:00 수정 : 2021-05-17 0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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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회복 중점
종부·양도세 등 세율조정 본격화
종부세 등 당내 이견 시일 걸릴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90%까지 자금을 빌려주자며 주장한 ‘LTV 90%’ 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40% 제한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70%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20%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LTV를 90%까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일(6월1일)이 임박한 재산세 완화 방안 논의에도 집중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특위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17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를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논의 착수… 당정 이견 진통 예고

 

당정청은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율 조정 등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4년여간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끊긴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는 데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별도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대출 규제부터 완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문제는 세율을 어떻게 할지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묶어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우선 양도세 중과 문제는 연초에도 2·4 대책 등 정부 공급대책으로 실제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완화·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 지도부가 최근 바뀌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를 투기 혐의자로 지목했는데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기존 정책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다음 달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이 있다. 내 집뿐 아니라 다른 집 가격도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에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더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도 무주택·실수요자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무주택자는 주택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원 이하에는 1%를, 7억5000만원에는 2.0%를, 9억원을 넘으면 3.0%를 내는 등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서울처럼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곳에서는 대부분 최고세율인 3.0%가 적용된다.

 

이현미·배민영·김준영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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